특허청-관세청, 지재권 보호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그간,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국내단계는 특허청이,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청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특허청은 2010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운영함으로써 647명을 입건하고 29만여 점을 압수하였으며 관세청은 지난해만 93백억원에 상당한 지재권 침해물품을 적발하였다.
이러한 단속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침해가 날로 국제화되고 한-EU FTA가 발효(‘11.7月) 2년이 되는 금년 7월부터는 통관 단계시 지재권 보호대상이 기존 ‘상표·저작권’에서 ‘특허·디자인권’으로 확대되는 등 지재권 보호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전담하는 관세청과 지재권에 대한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특허청 간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양 기관간 협업체제가 구축되면 수출입시 통관물품이 특허·디자인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의 심사관·심판관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지재권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침해 판단하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기술 분야별로 심사관·심판관 Pool 제공
또한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된 수입신고필증을 버젓이 게시해 놓고 위조상품을 진품인양 판매하는 악덕 업자에 대응하여 신고서 진위여부를 신속히 확인·조치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지재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부처간의 칸막이를 넘어 상호 공존하는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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