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가서명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6월 17일(오전 11시 20분)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에서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장관 체푸초 CAI FU CHAO)과 함께,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문에 가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2011년 8월부터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3년 가까이 걸친 협의 끝에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공동제작협정 체결로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한국영화 진출 토대 마련>

중국 영화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2년에 총 893편의 영화가 제작되었고, 4억7천만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극장 매출은 170억위안(한화 3.1조 원)이고, 스크린 수는 1만4000개가 넘는다.

중국과 영화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되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영화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며 영화 공동제작뿐만 아니라 영화특수효과기술(VFX) 협력, 현장 스태프 교류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과의 합작영화가 공동제작영화로 승인받는 경우 중국 내에서 자국 영화로 인정된다. 이 경우 중국의 대표적인 영화시장 규제인 외국영화 수입쿼터제도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한국영화의 중국 시장 진출이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국영화 수입쿼터제도 : 분장제 영화 연 34편(영화배급을 위탁하여 흥행수익을 제작, 배급, 상영 주체가 나누어 갖는 방식), 매단제 영화 연 30편(흥행 수익을 비롯한 일체의 배급권을 파는 방식)

중국 역시 자국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한국영화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이 앞서 있는 영화특수효과(VFX)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통해 자국 영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한중 합작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영화진흥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어 한국영화시장 진출 확대가 용이해 진다.

<세계 시장에서 아시아 영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듯>

가서명 체결 후에는 양국에서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서명을 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가서명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를 거칠 예정이며 금년 중 양국 장관 간 최종 서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중국의 영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영화 인력 교류와 다양한 방식의 공동제작이 활성화된다면 세계시장에서 아시아 영화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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