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등 개인 균등할과 군·구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등 법인 균등할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균등할 주민세 납부를 받는다.
납부장소는 인천시 관내 시중은행, 전국농협·우체국을 이용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제도 ⇒ 각 시중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한국씨티은행(구 한미은행) 인터넷뱅킹(www.goodbank.com) 납부제도 ⇒ 계좌이체, 카드납부, 대출납부 (한미은행 계좌소지자에 한함)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 문의 : 각 군·구 세무과 (재무과)
중 구 청 세무과 760-7241
동 구 청 세무과 770-6291
남 구 청 세무과 880-4176
연수구청 세무과 810-7190
남동구청 세무과 453-2261
부평구청 세무과 509-6281
계양구청 세무과 450-5252
서 구 청 세무과 560-4231
강 화 군 재무과 930-3281
옹 진 군 재무과 880-2151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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