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대폭 강화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전북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13.6.2), 시행령(’13.6.2.), 시행규칙(‘13.6.12)’이 올 6월 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단체인증 기준 및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인증 유효기간도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농산물 단체인증시 단체 구성원이 2명 이상 생산자에서 5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생산관리자를 지정해 소속농가에게 생산지침서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심사를 거쳐야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위반행위를 한 경우 종전에는 단체인증을 받은 구성원 중 위반행위를 한 농가만 인증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단체 구성원 중 위반행위를 한 농가가 일정비율이 넘으면 단체 구성원 모두 인증이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 구성원이 15호 이하인 경우 : 위반행위를 한 농가가 5호 이하인 경우 위반농가만 취소, 5호 이상인 경우 단체인증 전체(품목, 면적 등) 취소
* 16호이상~99호 이하인 경우 : 위반행위를 한 농가가 10호 이하인 경우 위반농가만 취소, 10호이상인 경우 단체인증 전체(품목, 면적 등) 취소
* 100호 이상 : 위반행위를 한 농가가 15호 이하인 경우 위반농가만 취소, 15호이상인 경우 단체인증 전체(품목, 면적 등) 취소

인증 유효기간도 단축됐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인증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인증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인증 유효기간 : 종전) 무농약 2년, 유기 1년 → 현행) 유기, 무농약 1년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중이 취소된 농가의 편법적 재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이 취소된 농지에 대해서는 1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민간 인증기관에 ‘삼진 아웃제’ 도입하여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했다.

종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부실인증으로 적발되어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누적되더라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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