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기 대비 보유현황은 2005. 2/4분기에 9,229건으로 전분기 8,927건보다 302건(3.4%)증가하였으며 보유면적으로는 3,135천㎡로 전분기 3,089천㎡보다 46천㎡(1.5%)증가 하였으며, 금액 또한 2,716억원(3.5%)이 증가하였다.
2005. 2/4분기에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면적대비 55,581㎡로 2005. 1/4분기 71,873㎡에 대비하면 16,292㎡가 (22.7%)감소 하였으나, 취득금액은 469억원이 증가하여 19%의 증가로 나타났다.
2005. 2/4분기 외국인이 처분한 토지는 9,334㎡로 2005. 1/4분기 10,148㎡를 처분한 것에 비해 8.0% 감소하였으며, 처분금액은 105억원이 증가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보유면적이 46천㎡, 금액은 2,716억원이 늘어났으며 거래금액 상위로는 서울의 노른자위인 중구에 많은 투자가 증가하였다.
□ 토지취득 원인별 분석
[보유주체 및 국가별 분석]
보유주체별로 보면, 외국인투자회사 등 법인이 1,267천㎡(40.4%), 교포가 1,224천㎡(39.0%), 외국정부 및 순수외국인이 644천㎡(20.6%)의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1,355천㎡(43.2%), 유럽국가가 527천㎡(16.8%), 중국이 403천㎡(12.9%), 일본등 기타 851천㎡(27.1%)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토지용도별 분석]
용도별로는 주거용지가 938천㎡(29.9%), 상업용지가 825천㎡(26.3%), 공장용지가 308천㎡(9.8%) 등이며 해외교포가 자산증식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타용 토지도 1,065천㎡(34%)나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 분석]
보유 면적으로는 노원구가 343천㎡(10.9%)로 가장 많고, 동대문구는 32천㎡(1%)로 제일 작다. 건수로는 강남구가 1,319(14.3%)로 1위이며, 금천구가 58건으로 25위다.
□ 2005. 2/4분기 서울시 취득 및 처분내용
2005. 2/4분기 중 외국인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는 중구로 8,805㎡가 증가하였으며, 중국대사관이 매입한 남산동2가 50-3외(동보성),버뮤다 국가의 (주)리먼브라더스인배스트먼트코리아가 매입한 중구 명동 2가31-1외2 상업용지(유투존) 외1건이 7,910㎡(2,393평)을 1,300억원에 토지를 매입한 것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토지법 개요>
□ 외국인토지법의 목적
○ 외국인토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98. 7. 1. 이후 개정된 외국인토지 법에 의거 면적, 용도 제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도록 개정됨. (외국법인의 경우도 업무용이나 비업무용 토지도 취득)
□ 법률 주요내용
○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정의(외국인토지법 제2조)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2. 외국투자법인
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이상을 가지고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금액 또는 의결권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이를 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해외교포 : 한국 국적을 상실한 동포
○ 토지취득신고 :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처리기간 : 즉시
·처리기관 : 토지소재지 자치구청장
○ 토지취득 계약체결전 허가신청을 함
·군사시설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전통건조물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처리기간 : 15일
○ 계속보유신고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토지를 계속 보유하 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내 신고에 의거 계속 보유할 수 있음
※ 과태료 규정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상속, 경매, 토지수용법 기타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 보유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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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장서희석3707-8051토지행정팀장이명우3707-8062담당자박관수3707-8054 011-752-4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