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불법 외환거래 감시 강화 위해 외환거래제도 개선 추진

뉴스 제공
기획재정부
2013-06-17 17:17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를 위해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외환자유화를 지속 추진해 온 결과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고 우리국민과 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를 지원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등 불법 자본유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역외탈세적발 건수(건)/규모(억원) : (08)30/1,503, (10)95/5,109, (12)202/8,258
⇒ 정상적인 대외활동에 따른 자유로운 외환거래는 보장하되, 외환거래를 악용한 불법 자본유출에 대한 감시·감독은 강화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제도 개선 추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세청·금감원에 외환 공동검사권 부여

(현황) 외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권은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 자본·용역 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위탁

그러나 거래의 종류에 따라 검사권을 배분함에 따라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사안*의 경우, 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

* 예 :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 반출 한 후(수출입거래) 동 자금을 신고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자본거래)

(개선) 수출입과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 관세청·금감원에 공동검사권을 부여하여 외환검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수검 부담도 경감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방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동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양 기관간 협조를 활성화

②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강화

(현황) 해외직접투자를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

* 각종 보고서 :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

그러나 이러한 보고 의무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 자본유출 우려도 확대

* 보고의무 미이행 현황(건) : (08이전)147, (09)80, (10)100, (11)219, (12)507
* 예 :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외화를 송금하였으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반출한 자금을 해외차명계좌에 예치한 후 해외부동산 취득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개선) 보고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직접투자후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추진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여타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위탁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③ 외환거래 정보공유 확대

(현황)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거래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에 제공중

일정규모(건당 1만불 등) 초과 송금, 해외직접투자, 부동산취득 내역 등 주요 외환거래 정보는 이미 공유되고 있으나,

최근 역외탈세 규모가 확대되고 지능화되면서 외환거래 신고기관과 검사기관 등 간의 정보갭 해소를 위한 정보공유 범위 확대 요구가 제기

* 예 : 대외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시 한은 신고가 필요한데 동 신고내역을 관세청에 제공, 수출대금을 지연수령하는 경우 한은신고가 필요한데 동 신고내역을 국세청에도 제공 등

(개선)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 감시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범위 확대

구체적인 공유범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제공기관의 부담 등도 함께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관세청과 금감원에 외환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6.17(월)부터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6.17일~7.29일

외환거래 정보 공유 확대,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강화 등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외환거래는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편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
허수진
044-215-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