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I&S 변호사, “통상임금 소송, 중소기업 줄도산 우려”
- “통상임금 소송 피해액 막대”
-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내용상‧절차상 문제 있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8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조영길 I&S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1임금 산정기(1개월)를 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2012년 대법원 판결(소위 금아리무진 판결)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1임금 지급기가 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 법리를 적용할 경우 기업은 제소시 기준 과거 3년치 임금차액에 더해 인상된 임금을 계속 부담해야해 그 비용이 정상 경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며 “내부유보금이 적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법리에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판례는 2012년이 최초이나 그 원인이 되는 것은 16년 전 소위 의료보험조합 판결에서 1임금 산정기를 넘는 것도 통상임금이라는 법리를 따른 것에서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1임금 산정기 내에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이라는 법리가 6차례 대법원에서 확인되어 왔고, 이는 노동부 지침 등과 일치하여 임금 실무에 혼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보험조합 판결에서 재판부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요 경쟁 선진국에서 채택되지 않는 1임금 산정기를 넘어서 지급되는 금품도 할증임금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보편적 타당성이 없는 법리를 채택했고 이후 판결들이 이 판결을 따라간 결과 정기상여금까지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이전의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법률상 요구되는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법리를 심리하여 법리적 타당성, 비교법적 연구, 현실의 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임금 실무에 혼란이 없었고 보편타당성을 가졌던 1임금 산정기 내의 임금이 통상임금이라는 법리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만큼 정부가 관련법령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일본과 달리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내 법령이 이번 사태의 배경 원인”이라며 “정부는 상여금과 같이 1개월 넘어 지급된 금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회는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임금지급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수십년 간 단 한번도 포함시키지 않던 대법원이 갑자기 판결 입장을 바꾸어 포함시키라고 하면 수십년 간 누적 순이익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 기업 활동을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은데, 판례 법리의 부당한 확장으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폐업, 고용감축 등 피해를 구체적으로 집계하여 이 피해를 바로잡아줄 것을 지속적으로 법원, 정부, 국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업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투자활동과 고용창출 역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기업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에서는 기업의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조성해 가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통상임금을 두고 관련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회의장 수용인원의 배가 넘는 200여 명의 기업관계자가 참석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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