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인도 FTA 통관 애로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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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06-18 12:0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백운찬)은 6월 11일(화) 인도 뉴델리에서 양국 세관당국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FTA 활용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부 지역세관의 우리나라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거부사례 방지를 합의하고, 특히 항공화물 등 긴급화물에 대한 수입통관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우선 제출하여 통관하고 사후에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공화물 등 긴급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여 현지 수입신고시점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 많아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화물에 대하여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 큰 도움이 되는 한편, 한-인도 CEPA 활용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CEPA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으로 한-인도간 FTA협정의 정식명칭

우리나라와 달리 사후 특혜관세 적용신청에 따른 환급제도가 없는 인도의 무역환경을 고려할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의한 우선통관 허용으로 ‘12년 수출금액기준 연간 약 8백만불의 협정관세 혜택이 예상되며 이는 한-인도 CEPA 활용율의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지 진출 우리기업이 주요 부품을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여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인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도 관세청측에서는 인도에서 체결한 FTA체약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가 인도의 각 지역세관에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세관에 조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6월 10일(월) 한-인도네시아 세관당국간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불인정하고 있는 선적전에 발급된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자국내의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해결할 것임을 합의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아국기업의 애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관세청은 FTA통관애로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FTA 협정 또는 FTA이행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준수여부를 실시간 파악하여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기존 세관당국간 협력관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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