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초·중·고교 MAS 2단계 경쟁 의무기준 상향
그동안 교육비리 근절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MAS 물품 구매시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을 다른 수요기관과 달리 적용해 왔으나 제도 시행 이후 초·중·고등학교의 MAS 물품구매 시 비리사실이 적발되지 않았고 중소기업간 과도한 출혈경쟁 완화차원에서 중소업계에서 ‘손톱밑 가시뽑기’로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던 것으로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완화조치를 결정하였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서비스 포함)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는 제도
- 일정금액 미만의 물품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량구매에 따른 할인을 위해 수요기관이 5개 이상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들간의 추가 가격, 품질, 납기 등 경쟁(2단계경쟁)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
*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1억원 이상, 대기업제품 : 5천만원 이상
- 단, 초·중·고등학교 : 2천만원 이상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이 2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12년 기준으로 2,500여 건, 약 530억원 상당이 2단계경쟁 없이 구매 가능하게 된다.
이번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 상향조치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중소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한 결과로써,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얽힌 중소기업 지원정책 해결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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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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