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 독립 시행
- 난민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로 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가능
※ ‘09. 5. 25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12. 2. 10 제정·공포
이번에 시행되는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난민법 시행령은 법 통과 후 선진 해외사례 연구, 관계부처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난민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법 시행에 대비하여 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난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법무부에 ‘난민과’가 신설되었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난민지원센터를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 지원,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5월 UNHCR 최고대표가 방한하여 법무부장관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난민제도가 아시아지역의 모범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난민법 제정 및 선진 난민제도 운영에 대해 감사를 표명한 바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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