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 로스쿨 졸업 변호사 소방공무원 채용 근거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6월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변경한 것이며 기존의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와는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의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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