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2013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신청 접수

서울--(뉴스와이어)--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 행정기관을 발굴하고 공직 사회에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 신청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인증제는 처음으로 시작된 2010년에는 18개 기관이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7개, 2012년에는 13개 기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2013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은 노사 공동명의로 신청을 받아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 대면심사, 현지실사, 사례발표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심사기준은 협력적 노사문화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노력, 노사협력사업 추진 및 성과 등이고, 인증기관 중 상위 3개 기관은 노사문화대상(대통령표창 1, 국무총리표창 2) 기관으로 선정된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기관장 및 노조위원장의 협력적 노사문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 제출 자료의 신뢰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은 인증서 및 표창 수여, 자치단체 합동평가 가점, 사례집과 언론 등을 통한 기관홍보를 하게 된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 노사의 동반자적 인식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시행으로 공직사회 내 성숙한 노사문화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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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무원단체담당 김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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