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중고 복사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오는 8월 중순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불법 수입 중고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밝혔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중고 복사기 통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개월간(5월~7월) 3,300여대(31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중고 복사기가 통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 8월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복사기를 수입한 52명을 고발조치한 후 불법 중고 복사기 수입이 거의 없었으나,

금년 10월 1일부터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중고 전기용품은 수입시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을 앞두고 중고 복사기 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중고 전기용품의 경우 신제품보다 화재·감전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고장 시 A/S를 받을 수 없어 제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전기용품안전인증마크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전선, 전동공구, 전기맛사지기 등의 제품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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