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중고 복사기 통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개월간(5월~7월) 3,300여대(31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중고 복사기가 통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 8월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복사기를 수입한 52명을 고발조치한 후 불법 중고 복사기 수입이 거의 없었으나,
금년 10월 1일부터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중고 전기용품은 수입시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을 앞두고 중고 복사기 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중고 전기용품의 경우 신제품보다 화재·감전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고장 시 A/S를 받을 수 없어 제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전기용품안전인증마크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전선, 전동공구, 전기맛사지기 등의 제품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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