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설명회 개최
- 서울, 춘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대도시에서 개최
- 6월 27일(목) 14:00~16:00 / 서울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장)
- 7월 4일(목) 14:00~16:00 / 춘천 (라데나콘도 1층 다이아몬드볼룸)
- 7월 9일(화) 14:00~16:00 / 부산 (벡스코 125호·126호)
- 7월 10일(수) 14:00~16:00 / 대구 (엑스코 소회의실 320호)
- 7월 17일(수) 14:00~16:00 / 대전 (대전 통계센터 1층 국제회의장)
- 7월 18일(목) 14:00~16:00 /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08호·209호)
산림탄소상쇄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13.2.23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지자체, 기업, 산주 등이 탄소흡수원(산림, 목제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하고 감축된 탄소흡수량을 거래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림청 박은식 과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 설명회는 새롭게 도입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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