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13년 세제개편 종합건의 발표
- R&D, 고용 관련 공제 축소로 기업 투자 위축 우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이루어져야>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12년 기준 2.5조원) 및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2년 기준 2.2조원)를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상 업종이 제조업 위주로 제한되고 있어 항공운송업 등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고려해야 하며,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근로자의 감소시 상시근로자 수가 0.5명이라도 줄어들 경우 기본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R&D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한 근로소득공제 개선 필요>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에 준하는 식사대를 받을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이 한도는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0년째 머물러 있는 상태로, 2003년 대비 2012년 외식 물가가 30% 이상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조정이 필수적인 과제로 뽑혔다. 또한 근로자가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2002년 개정 이후로 11년간 그 한도가 유지되고 있다. 전경련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며 의료비 부담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공제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사회공헌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구축>
‘1조2천억원(‘04년)⇒2조2천억원(’08년)⇒3조1천억원(‘11년)’. 지난 10여 년간 주요 대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매년 확대되는 기업들의 사회 공헌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세 지원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사업에 사용되는 공간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장애우의 교육 전담 사설학원도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이 주요 개선 과제로 선정되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올해 세제개편 종합건의는 참여기업 및 건의과제수가 예년에 비해 늘었는데, 이는 기업들이 느끼는 세제관련 이슈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면서 “올해 세제개편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사회공헌, 상생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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