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 따르면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되는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도시미관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효율적 처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1. 방치 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소유자에게 통보한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폐차 또는 매각 절차 등을 집행하였으나, 향후에는 방치 자동차의 상태, 방치기간, 주민의 진술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무단 방치자동차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보관소 등으로 견인 후 강제처리 절차 진행.

2. 주민신고가 있어 현장방문을 하였으나, 방치자동차 여부 판단이 모호하고, 교통소통, 주민안전 등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행의 자진처리 안내서 부착기간 및 소유자 자진처리 통보기간을 최대한 단축(7일이내)

3. 방치자동차 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도 교통소통, 주민안전 등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선 견인 후 소유자에게 통보 등 강제처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진행

4. 무단방치 처리부서(자동차등록전산망 관리부서)와 주민전산망 관리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등록원부상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경우 주민전산망을 이용 신속한 거주지 확인 후 자진처리 명령서등의 정확한 도달방안 강구

5. 폐차장 및 정비소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도 최소 3개월 이상 방치되면 사전통보 등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지한 후, 강제처리 절차 진행

6.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자동차는 일차적으로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에 의하여 견인조치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방치 자동차 처리

※ 시·군별 불법자동차 신고처
제 주 시 교통질서지원 사업단 750-7753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735-3367 북제주군 관광교통과 741-0366 남제주군 경제교통과 730-1365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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