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직명대사 임명
임기는 1년이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대외직명대사 제도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 대외직명대사는 대사의 직명만을 부여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특명전권대사(공무원)로 임용하는 ‘특임공관장’과는 다름
이정민 국가안보문제담당대사는 외교, 안보, 국방 분야의 국내외 기관에서 다양한 연구, 교수 활동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정부의 자문을 해오고 있는 인사로서, 향후 관련분야 전문성과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정부의 국가안보문제분야 외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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