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병원 재심청구권 부여 자배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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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13-06-21 15:31
서울--(뉴스와이어)--오는 7월 1일부터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심사를 심사평가원이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심사하게 되지만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의료기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로 재심 성격의 심사청구가 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 법안소위는 6일 20일 오후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개정안에 대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열띤 논쟁 끝에 의결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공정한 의료비 심사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국토위 심의과정에서 과잉진료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병협의 끈질긴 이해와 설득이 주효해 재심청구권 부여가 온당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뤄 개정안이 빛을 보게 됐다.

기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조차 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병원계는 이처럼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재심사 제도로 인해 진료비 삭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 자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 시행된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자보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통한 진료비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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