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럽 단일 특허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 유럽진출 기업을 위한 지재권 대응전략 세미나
EU 단일특허(EU Unitary Patent)란 유럽 연합국 내에서 하나의 독립된 권리가 동일하게 발생 되는 제도로써 EU에서 특허를 취득하거나 관련 분쟁이 예상되는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 세미나를 통하여 단일특허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럽 내 특허 분쟁 사례 소개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유럽 내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EU 단일특허 시스템 도입 및 전망 △EU 특허권 행사전략 및 분쟁사례 연구 △우리나라의 EU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전략 등의 주제로 진행 되며, 유럽 지재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유럽에서 활동중인 전문 변리사들이 관련 주제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지재권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EU 단일 특허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제도 설명과 기업의 애로를 상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유럽 진출 기업이 지재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와 관련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042-481-5774)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88)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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