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우선주 퇴출제도’ 시행 관련 대처법 제시
이와 관련 거래소는 제도 도입 이후 퇴출제도 시행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제도시행 유예(1년), 상장법인 대응조치 권고, 제도시행 안내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왔다.
<우선주 시행관련 그간의 투자자 보호조치>
- 개정 상장규정(‘12.4월) 시행 1년간 유예(’13.7.1일부터 시행)
- 기상장 우선주 상장법인 및 투자자의 준비기간을 고려
- 우선주 퇴출제도 보도자료 배포(3회: ‘12.4월, ’12.7월, ‘13.2월)
- 우선주 상장법인 안내자료 등기발송(‘12.4월, ’13.2월)
- 우선주 상장법인 CFO 대상 설명회(제도설명 및 대응방안 안내) (‘12.5월)
-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대상 전국 설명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12.5월)
- 상장협회, 감사회보에 제도 및 대응방안 기고(‘12.5월)
- 상장법인의 우선주주 대상 제도시행 안내 권고(‘13.2월)
<우선주 퇴출제도 주요내용>
상장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 및 주주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와 별도로 종목별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시행된다.
다만, 상장주식수 및 거래량 요건은 시행 첫 해(‘13.7.1~’14.6.30)에는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주식수 2만5천주, 거래량 5천주)되며, 이에 따라 시가총액 미달의 경우 올해부터, 주식수 및 거래량 미달은 내년부터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종목이 발생할 예정이다.
주주수는 ‘13.7.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적용(12월 결산법인은 ’15년부터 관리종목지정)
<퇴출기준 해당 우선주 예상 규모>
우선주가 퇴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3.7.1일 이후 거래량, 주식수,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퇴출기준 해당 우선주를 확정할 수 없으나 ‘13.1.1 ~ 6.20일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우선주 148종목 중 39종목(26.4%)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주 상장유지를 위한 회사의 대응방안>
우선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통가능성 부족에 있으므로, 상장폐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주 추가발행이나 액면분할 등을 통해 우선주의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시 거래량 기준 적용 면제)
회사가 우선주의 상장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내매수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지분을 취득한 후 자진 상장폐지 추진이 가능하다.
<우선주 투자시 유의사항>
우선주 퇴출기준 시행으로 저유동성 우선주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시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고, 상장폐지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우선주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 반기 월평균거래량, 상장주식수를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유동성 우선주의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할 경우 향후 매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 급락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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