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케냐와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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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06-24 15:20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19~21일(금)간 서울에서 한-케냐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수석대표 : 강윤진 국제조세협력과장)하여,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및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향후 신규 유망 시장인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

케냐는 동아프리카 거점 국가로서 교통·물류의 중심지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고, 비교적 임금이 낮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동아프리카의 경제허브 및 인근국가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80년 이후 현대엔지니어링(지열발전), 삼성물산, 범한 판토스 등 20개 법인이 576만 달러의 투자를 실시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케냐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아울러 정보 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측은 OECD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정사업장)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12개월)

우리 건설사가 케냐에서 12개월 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케냐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의 케냐 진출을 지원

둘째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8% (25% 미만 지분 보유시 10%), 이자 12%, 사용료 10%

각종 투자소득은 케냐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

* 국내세법상 세율: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20%

셋째 (정보교환)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케냐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 가능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간 교환이 가능

동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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