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 한국후지쯔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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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 코스닥 053580
2013-06-25 13:35
서울--(뉴스와이어)--웹케시가 “금융 포터블 브랜치”와 관련해서 한국후지쯔를 상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웹케시의 이번 법적 대응 방침은 한국후지쯔가 자사의 ‘포터블 브랜치’ 관련 특허를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웹케시는 ‘포터블 브랜치’와 관련해서 광범위하고 핵심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후지쯔는 웹케시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태이다.

웹케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웹케시는 고객 서비스 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미 분쟁 해소를 포함한 다양한 상생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한국후지쯔는 거절한 바 있다.

한국후지쯔는 언론 및 시장에 특허권이 도용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웹케시 관계자는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미 법률적 검토를 통해 웹케시 특허권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소송에 대한 대응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웹케시는 현재 이러한 한국후지쯔와의 분쟁으로 인해 특히 자사 고객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웹케시가 보유한 금융 포터블 브랜치 관련 특허는 관련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장비의 구성 및 보안 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후지쯔의 포터블 브랜치 사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웹케시의 포터블 브랜치는 올 4월부터 2개월간 “우리은행 포터블 단말기 시범운영”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달 20일 “우리은행 포터블 브랜치 확대 구축” 입찰경쟁에서 한국후지쯔를 제치고 1차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직전 17일에는 지방은행 최초로 부산은행 포터블 단말시스템(SPBS) 서비스를 성공리에 오픈하는 등 호평을 얻고 있다.

웹케시는 이번 분쟁을 통해 포터블 브랜치 특허 관련한 불미스러운 잡음을 해소해서 더 이상의 고객 피해를 막고, 건전한 시장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케시 개요
웹케시(대표 강원주)는 IMF 이전 부산, 경남 지역을 연고로 전자 금융을 선도하던 동남은행 출신들이 설립한 핀테크 전문 기업으로, 1999년 설립 이후 20년간 국내 최고 기술 및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SW) 분야의 혁신을 이뤄오고 있다. 웹케시는 설립 후 지금까지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 2000년 편의점 ATM 및 가상계좌 서비스, 2001년 국내 최초 기업 전용 인터넷 뱅킹, 2004년 자금관리서비스(CMS) 등은 현재 보편화한 기업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B2B 핀테크 연구 센터를 설립해 사례 조사, 비즈니스 상품 개발 및 확산, 금융 기관 대상 핀테크 전략 수립 컨설팅 등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B2B 핀테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웹케시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CMS는 초대기업부터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특화해 있으며 기존에 마땅한 SW가 없던 소기업용 경리 전문 SW ‘경리나라’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캄보디아, 일본에 3개의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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