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성과급 지급방식과 규모에 있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급 지급 지침과 성과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다른 부처와 달리 별도의 성과재원을 마련하여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상의 심사관을 예로 들어 며칠 후면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예정이라는 보도내용은 과장된 부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년초에 지급하는 성과급의 규모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급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도내용처럼 대대적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것은 전청 차원에서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의 경우 월급의 150% 정도를 받게 된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성과급 액수는 등급에 따라 다르며 “S"등급을 받을 경우 기본급의 150%정도 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기본급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실적이 우수하다고 하여 모두 월급의 150%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특허청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성과중심 기관운영의 모범사례를 창출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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