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성 항목 심사생략’ 시범시행
- NET인증 기술로 NEP인증 신청시 1차심사 면제
*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14년 1월부터 본격 시행
현행 NET 및 NEP 인증은 모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법정 임의제도로서 인증여부를 평가하는 심사절차 및 평가항목이 유사하고, 주요 평가항목인 ‘기술성’이 중복 심사됨에 따라 신청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손톱 밑 가시뽑기’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 신기술(NET)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NET인증 기업이 NEP인증을 신청하는데 따른 심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 심사부담 : 1차심사(인증평가위원회)를 위한 기업의 ‘발표자료 준비 및 평가위원회에서 브리핑’은 신청기업에게 시간 및 비용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확인
다만 1차심사 면제로 누락되는 품질 등 신제품(NEP)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후속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인증평가의 부실화 우려를 불식하고, 현행 심사절차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 평가항목 : 신청제품에 적용된 인증신기술의 핵심성 여부, 기존제품 대비 성능품질이 뛰어나게 우수한지 여부, 제품평가기준 검토, 동종업계 의견 수렴
기술표준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통한 개발 신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되고 NET 및 NEP인증 제도간 연계지원에 의한 NEP인증의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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