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수급 원활화 및 가격안정 위한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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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06-25 15:11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물자수급 원활화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금년 6월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밀, 옥수수 등 11개를 연장하고, 17개를 종료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12.31일로 만료되는 41개를 포함하여 총 5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 할당관세 :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率)을 인하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 현재 물가안정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생필품, 원자재 등 69개 품목에 대하여 6개월(28개), 1년(41개) 등으로 적용기간을 구분하여 할당관세를 적용 중

또한 축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사료용 원료에 대해 무관세화(할당세율 0%) 혜택을 확대한다.

* 사료용 원료 : 비트펄프, 면실피, 유조제품, 동식물성유지 등

* 연장 및 종료 품목 내용

- 연장품목 (11개) :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조주정, 매니옥칩, 맥아, 맥주맥, 설탕, 공업용 요소, 페로크로뮴, 새끼뱀장어, 탄산이나트륨

- 종료품목 (17개) : 대두유, 포도씨유, 미강유, 유채, 원당, 유연처리우피, 소시지케이싱, 전자상거래용 휘발유·경유, 탄소전극, 티타늄괴, 블랭크마스크, 석유코크스, 티타늄슬라브, 코크스(제철용),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코크로뮴

<주요 품목별 운용 방향>

- (밀, 옥수수, 주류원료) 물자수급 원활화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연장
- (설탕)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 등을 위해 연장
- (공업용 요소, 페로크로뮴) 수입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연장
- (새끼뱀장어, 탄산이나트륨) 양만 및 유리산업 지원 등을 위해 연장

(추가세율인하·물량 확대) 당초 12월말까지 적용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축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비트펄프·면실피·유조제품·동식물성유지에 대한 할당세율을 추가 인하하고 사료용 근채류는 한계수량을 증량(연간 60만톤 → 80만톤)

* 기본세율 5%, 상반기 할당 2%, 하반기 할당 0%

(일정 및 기대효과)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6.25(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28(금) 공포되어 7.1(월)부터 시행 예정

금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물자 수급 원활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및 축산농가의 영농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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