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 28일부터 최저생계비 150%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혜택
2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소득 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 120% 이하였던 것을 150%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즉시 지원토록 했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시장·군수가 위기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 탄력적 지원이 가능해 보다 많은 위기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거주지 시군, 읍면동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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