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제32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개최
이 회의에서 정부는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 중 국위를 크게 손상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출국을 제한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간 여권발급 제한이 외국정부에 의해 강제추방되어 우리 해외공관에 통보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도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국외여행 제한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08.~’13.5 해외 성매매 관련 여권발급 제한 조치 대상자는 61명으로 전원 외국정부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재외공관에 통보된 경우임
이는 최근 동남아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성매매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해당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이들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휴가철을 맞아 출국자를 대상으로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공항철도 및 인천공항 도로표지판 등에 게시하고 여행업자와 국외여행인솔자에 대해서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유흥주점, 숙박업, 이용업 등에서 성매매 알선 위반행위가 3년간 두번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 개정안을 올해안에 마련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는 지난 4월 제31차 점검단 회의에서 영업장 폐쇄 조건인 적발횟수를 3차 위반에서 2차 위반으로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실제적으로 한 업소가 1년에 두 차례 이상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제31차 회의(4.19) 개선사항 :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이상, 2차 위반시는 영업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강화
- (개선전) 1, 2차 위반시 영업정지(1~3개월), 3차위반시 영업장 폐쇄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성매매 업소 및 불법전단지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온 강남구청의 이희현 불법퇴폐근절TF팀장이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정책대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같이 모색하기도 하였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분기별로 개최되는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통해서 언론 등에 보도되는 성매매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매매방지대책점검단 회의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2004년부터 시작하여 이번이 32차 회의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채명숙
02-2075-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