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브랜드’ 미용업체 207개소, 근로조건 준수 여부 사업장감독 실시
- 금품적발 109개소 52.7%, 서면근로계약 위반 147개소 71.0%
* 7개 브랜드: 박승철, 이철, 박준, 이가자, 준오, 리안, 이랑컬
※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스텝종사자(미용보조)의 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법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실시
사업장감독 결과, 점검업체 207개소 중 △109개소(52.7%)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및 각종 수당 등 202,657천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147개소(71.0%)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00개소(48.3%) 등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 결과('13.4월): 최저임금 미달지급 26.8%,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53.7%,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82.9%
적발 내용중 금품관련 사항은 △최저임금 위반업체 49개소(23.7%), 113,705천원(124명) 미달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업체 31개소(15.0%), 16,910천원(122명)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위반업체 20개소(9.7%), 17,801천원(50명)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위반업체 34개소(16.4%), 53,181천명(82명) 미지급 등이었다.
법 위반사항을 브랜드별로 보면 △최저임금 미달지급은 6개 브랜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은 5개 브랜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는 7개 전 브랜드에서 위반하는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대부분 브랜드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사업장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월중에 미용업체 협회 및 7개 브랜드 사용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감독에서 제외된 사업장 및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자율적인 점검과 교육·간담회 등으로 법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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