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시설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시설별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경영부진·도산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위험물시설은 현실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일정기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유예하여 관계인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서의 감독조치를 통하여 방치된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휴지중인 위험물시설을 둔 사업장은 1,312개소로 본 지침의 시행에 의하여 연간 고용비용 약 394억원이 절감되고, 소방사범 양산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치된 위험물에 의한 화재·폭발 사고의 예방효과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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