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위한 관세조사 유예제도 본격 시행
- 2013년 7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
관세청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성실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시행키로 함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2012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임
일자리 창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중 수출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 70% 이상의 성실 수출입기업이 2013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 또는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수출입기업 : 최근 4년이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
아울러, 신설법인도 2013년도 수출입 실적이 있으며, 국내에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의 경우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됨
국내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 : 인수·분할 합병, 승계에 의한 신설을 제외한 공장등록증 보유 업체
다만 요건 미해당 기업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조사유예 대상 기업인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하고 관세조사를 실시하게 됨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저가신고 우려가 있어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25개품목) 수입업체
(신청방법) 요건 충족법인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작성·전송하여야 함
- http://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창출계획서 신청
※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13.1월 고용노동부 발표)된 기업은 별도신청이 필요 없음
(신청 및 유예기간) 1차 신청기업은 ‘13년 고용계획서를 제출하고 ‘13년도 관세조사 유예대상에 반영, 2차 신청기업은 ’14년 고용계획서를 제출하고 ’14년도 유예대상 반영
(1차접수) 2013. 7. 1~31 : 2013. 12. 31까지 유예
(2차접수) 2013. 11. 1~30 : 2014. 11. 30까지 유예
* 2013년도 신설법인은 1·2차 접수 시 신청 가능 : 2014.12.31까지 유예
관세청이 시행하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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