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활주로 고무퇴적물 제거기준 완화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착륙할 때 타이어와 활주로 접촉면 마찰로 발생되는 고무퇴적물 제거기준(공항안전운영기준, 국토부 고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항공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 표면에 쌓이는 고무퇴적물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항공기 착륙횟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토록 하였으나 다음 달부터는 활주로 표면의 미끄럼 측정을 하여 그 정도에 따라 제거시기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 활주로 고무제거 기준 변경 >

- 현행 : 3등급 공항 연 1.83회
- 변경 후 : 미끄럼 측정값 0.60이상 유지
- 비고 : 항공 교통량이 적은 3등급 공항 고무제거 기준은 착륙횟수에서 미끄럼 측정값(마찰계수)으로 변경

* B-747 대형기 기준으로 한 번 착륙 할 때 약 700g(1.4 pound) 고무 퇴적

활주로 표면의 고무퇴적물 제거는 고압살수(Water blasting)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잦은 제거작업은 활주로 포장에 손상을 일으켜 항공기 안전저해 요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미끄럼 위험이 없음에도 주기적으로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 기준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착륙 횟수가 많지 않은 국내 지방공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활주로 표면 고무제거 작업을 시행토록 한 현행기준을 개선, 실제 미끄럼 측정을 하여 미끄럼 정도에 따라 고무퇴적물을 제거토록 할 경우 잦은 퇴적물 제거로 인한 활주로 포장 파손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울산, 광주 등 7개 지방공항이 수혜를 받아 연간 5억5천만원 가량의 비용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합리적인 부분을 파악하여 항공기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김세연
044-20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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