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6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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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06-26 14:49
세종--(뉴스와이어)--26일(수) 기획재정위원회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 유예 및 세액감면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소멸특례 연장
- 관세청의 과세정보 요청방법 명확화
- 관세 부과제척기간(2년→5년) 및 경정청구기간 연장
- 부당이득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에 대한 징역형 신설
- 주택임차차입금·월세소득공제에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
- 월세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로 확대
- 근로장려금의 체납세액 충당 제한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상기 세법개정안은 법사위(1일 예정) 및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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