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시민의 실질적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절차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했다.

2005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처분 기준의 구체적 설정과 정비, 불이익 처분시 적극적인 의견청취 및 반영 등 시민 권익의 사전적 보호 및 구제의 내실화, 행정예고 제도의 활성화 등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절차제도 운영, 행정절차제도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해 나갈계획이다.

이의 추진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으로,

△「신청에 의한 처준의 기준」,「불이익처분의 기준」,「불이익처분 시 감경기준」,「신고에 의한 기준」을 설정·공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제고 및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적극적 의견을 수렴하며,

△ 정책·계획 등의 수립 시 행정예고제도의 적극적 운영으로 사전 시민의견수렴을 강화하여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9월중으로 행정예고 자체기준을 설정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행정 영역의 확대 및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하나 적법하게 운영될 것이 요구됨에 따라, 오는 10월중으로 적법 행정지도 및 다수인 대상 행정지도 기준을 설정 공표하고,

△청문주재자의 인력풀을 구성·운영, 연간 총 청문건수의 10%이상을 민간전문가를 우선 선정, 8월중으로 상설청문장을 지정·운영하는 등 청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또 전자공청회, 찾아가는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 처분 또는 각종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당해 행위와 관련된 개별법령,행정절차법령 및 2005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을 숙지하여 시민 권익보호 및 적법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고,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시에는 반드시 처분전에 사전통지 이행등 행정절차법령의 철저한 준수로 시민권익 보호 및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기로했다.

부산시는 직장교육 등을 통해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구·군에서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며, 매분기별로 행정절차운영현황 등을 파악 점검해 나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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