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공 조달시장 건전화 방안 적극 추진

-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퇴출, 영세기업 보호 및 위반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 중소기업을 퇴출시키고 △영세 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제도를 위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을 건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건전화 방안>

첫째, 위장 중소기업 퇴출

사실상 대기업과 동일한 위장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초로 배제

- 실태조사 :‘13.4.15~5.14 →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유진기업 등이 설립한 위장 중소기업 36개 적발
- 향후 5년간 5,750억원을 차단하는 효과

둘째, 영세기업 보호·육성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신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소기업 수주비율이 낮은 품목 등을 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13.11월 시행)

- 향후 5년간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12,000여개 소기업에게 9조 6,000억원 수혜 효과

셋째, 제도위반의 제재강화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등에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13.9월 시행)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202개 제품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하여야 함(입찰시 대기업 참여 금지)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건전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

-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배경

전체 공공구매 시장은 106.4조원 규모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72.0조원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12년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약 20조원)은 공공기관 입찰에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대기업·외국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간 경쟁시장 잔류를 목적으로 대기업이 기업 분할 및 공장 임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기업과 유사한 경쟁력을 갖는 분할기업 및 대기업 임대사업장에 대해 즉각 퇴출 및 향후 조달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중소기업청은 비정상적인 조달시장의 잔류를 시도하는 대기업의 퇴출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13.4.3일자로 공포·시행 하였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시행된 ‘06년 이후 최초로 실시한 전면적인 조사임

이번 실태조사는 ‘13.3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보유한 27,0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앙회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6개 중소기업이 위장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확인

- 실태조사 결과

향후 5년간 위장 중소기업이 납품할 5,750억원을 차단하는 효과

위장 중소기업 36개 중 28개 기업이 ’12년에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1,150억원이며, 향후 5년간 위장 중소기업이 납품할 5,750억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위반 중소기업별 관급실적 규모는 10억원~50억원 미만을 납품한 기업이 15개사로 전체의 54%이며, 10억원 미만 납품 기업은 10개사로 36%에 해당함

* 위장 중소기업 : 이순산업 및 네패스엘이디 등 8개 기업은 ‘12년에 조달시장에 진입

특히, 가구업계 (주)쏘피체는 633억원 규모 금액을 납품하여 위장 중소기업 중 가장 많은 공공 조달시장 납품실적을 기록

또한 세종레미콘이 87억원의 관급물량을 납품하였으며, 파주레미콘(66억원), 진성레미콘(33억원) 등도 관급물량을 다량 납품 하였음

세종레미콘은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주)동양이 세종레미콘과의 공장 임대차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달시장에 납품하던 중 삼표그룹에게 공장을 매각(’13.5.1일자)한 사례도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와 합동 조사기간 중에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되었던 가구업계 (주)엔비스 등 10개 기업은 대기업과의 지분을 정리하는 등 법률위반을 해소하기도 하였음

위장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중 쌍용레미콘이 7개사로 다수, 지배유형으로는 공장 등의 임대가 86%를 차지

쌍용레미콘이 7개사(19%)의 위장 중소기업을 지배하면서 우회적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성신양회(6개사), 동양그룹 및 유진기업(각각 5개사), 삼표그룹(4개사) 순으로 나타남

한편 동양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레미콘 사업부 매각의 일환으로 충청권 9개 공장 등을 삼표그룹에 매각(’13.5)하였으며 삼표그룹은 인수한 레미콘 공장을 중소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삼표그룹 계열사인 유니콘과 중소기업간 공장 임대차 계약체결('13.5)

대기업의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 유형으로는 대기업의 공장 임대, 중소기업의 지분 확보, 대표 겸임 등으로 나타남

대기업의 공장 및 토지, 건물, 시설 등을 등의 임차가 31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분 확보 2건, 대기업 대표가 중소기업 대표를 겸임하면서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경우가 2건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레미콘, 지역에서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다수 발생

업종별로는 위장 중소기업의 83%가 레미콘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구·전산업무·식육가공품 등의 업종에서도 적발

30개 기업이 레미콘 업종이었으며, 가구 2, 전산업무 2, 식육가공품 1, LED 조명 1개 순으로 업종 분포가 나타났음

위장 중소기업이 레미콘 업종에 집중된 사유는 레미콘의 KS기준에서 임차공장의 허용(‘08.6월, 이전에는 공장을 직접 보유한 경우에 한해 KS자격을 부여)이라 판단되며 대기업 출신 임원 등이 중소기업 설립 후 → 설립된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던 레미콘 공장을 중소기업에게 임대 해 준 후 → 우회적으로 관수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위장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현황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12개, 충북 지역 8개, 경기 지역 6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전·세종·충남지역에 집중된 원인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활발한 건설경기로 인한 레미콘의 관수물량이 증가한데 기인함

- 향후 조치계획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36개 기업 명단을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을 통해 공고하고,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공공기관이 중기간 경쟁입찰에서 참여를 제한하도록 조치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할 계획임

또한, 매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장 중소기업은 즉각적인 퇴출을 실시하겠음

- 업계 반응

위장 중소기업 적발이 가장 많았던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근후 전무는 ‘이번 실태조사는 앞으로 조달시장에 진입하려고 준비중인 대기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에 따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였으며 대한가구연합회 양해채 회장은 “그동안 말로만 상생을 외쳤던 대기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위장 중소기업이 더 이상 공공조달시장에 발을 걸치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영세기업 보호·육성 :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신설>

- 추진내용

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특정기업으로의 집중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영세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방지하고 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임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지정요건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년도 소기업 수주비율이 20% 미만 이고 △직접생산 확인서 보유기업 중 소기업 구성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임

이러한 기준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30여개 예상 품목(‘12년 기준)은 소기업 구성비율이 71.4%를 차지하고 있으나 조달시장에서 소기업이 수주한 비율은 6.7%에 불과한 실정임

- 추진일정

우선적으로 ‘13년 6월말까지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지정요건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제품을 대상으로 공청회 → 이해당사자간 조정 →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 부처협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 절차를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4(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시행 예정일인 ‘13.11.29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기대효과

이러한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이 지정되면 향후 5년간 9조6,000억원의 조달시장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개방되는 효과를 나타내며 현재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11,876개 영세 소기업의 수혜가 예상됨

<공공구매제도 위반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장 중소기업 확인의 과정 등에서 중소기업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겠음

공공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있어서 해당 중소기업 등에 조사·보고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으나 협조로만 제한되어 조달질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이에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제출되는 자료의 내실을 기하고 공공구매 제도 자체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임

* 과태료 부과(안)
-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지연기간에 따라 30~150만원
-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300만원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다만 과태료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진행 중이므로 동 제도는 ‘13.9월부터 시행될 예정

한정화 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공조달시장 건전화 방안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축구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위장 중소기업 등의 퇴출을 촉진하고 영세기업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공공 조달시장이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향후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와 함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13.7월 중순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힘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정재경
042-481-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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