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붕준 일가 소장 유물 문화재 등록 예고

- ‘임시정부 법규’,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김붕준 일가 유물’ 등 3건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 일가가 소장한 ‘임시정부 법규’,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김붕준 일가 유물’ 등 3건(25점)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임시정부 법규’는 대한민국임시약헌(大韓民國臨時約憲) 2점, 대한민국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大韓民國臨時政府暫行中央官制) 1점, 임시거류민단제 상해대한인거류민단조례급규칙(臨時居留民團制 上海大韓人居留民團條例及規制) 1점이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임시약헌(大韓民國臨時約憲)은 1919년 9월과 1925년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한 것으로, 1927년 4월 11일 공포한 개정 헌법이다. 2점 중 1점은 앞표지에 김붕준이 자필로 서명한 김기원(金起元 : 김붕준의 異名)이 적혀있으며, 안에는 붉은 색으로 교정을 본 흔적이 남아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大韓民國臨時政府暫行中央官制)는 1944년 4월에 임시정부가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헌법을 개정하였고, 이때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제정하여 공포한 관제이다. △임시거류민단제 상해대한인거류민단조례급규칙(臨時居留民團制 上海大韓人居留民團條例及規制)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 대한인거류민단 운영과 관련하여 제정한 법제와 조례, 규칙 등을 적은 책자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문서이자 초기 활동 내용과 상해 교민 사회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김붕준 일가가 소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3점은 김붕준 부인인 노영재가 1940년대를 전후하여 제작한 것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5호(大韓民國 24년 8월 20일 : 1942년)에 게시된 태극기와 유사한 형태이다. 대한민국임시의정원에서 사용된 이 태극기의 재봉틀 박음질 제작기법이나 제작구도는 임시정부 시절 제작된 ‘김구(金九) 서명문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8호)와 비슷하여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사의 국가 표상적인 맥을 함께 할 뿐 아니라, 국기 변천사를 알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이 외에 ‘김붕준 일가 유물’ 18점은 문헌, 생활유품, 사진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어, 김붕준 가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국에서 벌였던 독립운동과 그들의 생활상 등을 폭넓게 알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높다. 또 김덕목의 중산대학(中山大學) 졸업앨범과 중국국민당 당원증, 졸업증서 등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 국민당과의 관계를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김붕준(金朋濬, 1888∼1950) 일가는 부인 노영재(盧英載, 1895∼1991), 장남 김덕목(金德穆, 1913∼1977), 큰 딸 김효숙(金孝淑, 1915∼2003)과 사위 송면수(宋冕秀, 1910∼1950), 둘째 딸 김정숙(金貞淑, 1916∼2012)과 사위 고시복(高時福, 1911∼1958) 등 7명이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 명문가이다.

문화재청은 김붕준 일가가 소장한 유물 3건(25점)에 대하여 30일간의 등록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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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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