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하절기 위해식품 합동단속 결과 25개 업소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7월20일부터 8월2일까지 하절기 위해식품 발생 우려가 높은 해수욕장 주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시민 다중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결과에 따르면 모두 95업소를 점검해 무신고 영업 5개업소, 시설 위반 1개업소, 건강진단 미필 12개업소, 유통기한 위반 4개 업소 기타 3개업소 등 25개 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이에 따라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신고 영업을 한 울주군 범서읍 소재'K식당'등 5개 업소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업소 내에 보관한 울주군 상북면'M식당'등 4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 처분토록 했다.

또 건강진단 및 시설기준 등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16개 업소는 시정지시 및 과태료 처분했다.

시는 앞으로 이 같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에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구·군과 합동으로 2개반 10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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