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발표

- 국민행복을 위한 고용률 70% 기틀 다져

- ‘직장맘 편한 서비스’ 사업 추진, ‘장년 일자리 드림 프로젝트’ 가동 등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13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방하남 장관은 “고용률 제고는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이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성장-복지 선순환의 열쇠”라고 강조하며 “올 하반기는 고용률 목표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고용률 70% 로드맵’(6.4)을 철저히 이행하여 달라진 모습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중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 개선과 유연근로 확산을 위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 등 기업 지원과 더불어,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 국민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여성, 청년, 비경활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일을 통해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고용서비스 혁신 등 ‘취업중심’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밀착 서비스도 추진된다.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과 더불어, ‘직장맘 편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14. 시범운영) 청년이 열정과 능력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개소하고(‘13. 下, 8개소)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등 청년의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 직장맘 상담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모성보호 상담, 직장맘-사업주간 분쟁해결 지원, 지역별 사회서비스와 연계 상담
- 직장맘 자녀 급식 서비스: 갑작스런 야근 등 발생시 자녀 수시 돌봄
- 직장맘 자녀 돌봄 교실: 지자체와 연계, 직장맘 자녀 대상 방과후 돌봄

* 열정·잠재력을 가진 청년인재 선발(약 240명, 6~7월) → 온·오프라인 멘토링(3~5개월, 7월~) → 청년인재은행 DB에 등록 → 취업 매칭

*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 행·재정적 지원, 참여자 보호체계 마련, 관계부처 역할과 총괄 기구 설치, 학력이 인정되는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가칭) 도입

또한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급, ‘K-Move 스쿨’ 추진 등 청년의 글로벌 취업 영역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한 임금직무체계 개편 추진 ‘장년 일자리 드림 프로젝트’를 통한 중장년 맞춤형 취업훈련(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제공 등 장년이 좀 더 오래 일하고 은퇴후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장년 맞춤형 취업훈련 : 산업계(기업), 대학(평생교육시설), 컨설팅기관이 컨소시엄 구성하여 시범 운영(500여 명 규모로 시범사업 시행(‘13.8~), 단계적 확대(’14년))

< 근로조건 개선과 산재예방 강화 >

비정규직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은 고용형태별 고용공시 등을 통해 자율적 전환 노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고용보험) 전속성·종속성이 강한 업종 중심으로 실태분석 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토대로 적용방안 마련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휴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하도록 개선, 적용대상 확대방안 마련

* 現 산재보험 적용: 보험설계사, 레미콘트럭 지입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5.21)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인체유해성이 큰 고위험물질 관리 강화 및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 확대 등 근로자 건강 보호도 강화된다.

(업무상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35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14종, 호흡기계 질병의 원인물질 14종, 급성중독 원인물질 8종 등 추가(중복 포함)

(새로운 질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저체온증

뇌·심혈관계 질병의 원인인 만성과로 판단 시 업무시간 개념 도입

* 업무시간이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

<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 재정비 등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접근도 강화된다.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연계하여 강소기업을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 DB를 구축한다.

* 워크넷 내 강소기업 홈페이지(고용부), 희망이음 프로젝트(산업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기청) 등

특히 ‘청년 강소기업 탐방단’을 운영, 매력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사이트에 제공하는 등 강소기업 DB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일자리 효과 중심의 정책 수립·추진 >

역대 정부 최초로 ‘고용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정부정책 추진에 있어 일자리 효과를 우선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전고용영향평가 도입 등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고용률 70% TF 및 추진단’ 구성 등으로 고용률 70% 로드맵 이행을 위한 상시점검, 평가, 환류 체제를 수립하며 온라인 현황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일자리를 위해 협력하는 노사관계 >

노사정 일자리협약(5.30)에 따라 60세 정년제 연착륙,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후속논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지역·현장 차원의 확산·실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전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 허윤선
02-211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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