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관계부처 협의체’ 발족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제·개정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관계부처 협의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6월 27일 발족하였다고 밝혔다.

동 협의체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설정하기 위한 부처간 정보공유 및 기준 설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동물약품협회 등에서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동물용 의약품 관리현황 △관계부처 협의체 위원장 선임 및 운영규정 등을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설정을 위해 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하여 관계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동물약품업계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것이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축산물기준과
송성옥
043-71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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