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 다부처 협업 제도화 추진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고시 및 특위설치
그간 부처 간 협동·융합 연구개발 촉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협업 시스템이 한시적으로 가동되기는 하였으나, 표준화된 다부처 협업 연구개발 프로세스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미래부는 기존의 연구개발사업 협력 형태와 달리 사업 기획단계부터 사전조정하고, 통일된 운영규정과 상시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사업화까지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화된 협업 시스템(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마련하였다.
우선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표준화하고, 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고시(6.28)하였다.
운영지침에는 공동기획사업 발굴 방식,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 개선 등 성과확산까지 연구개발 전단계에 걸쳐 협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협업절차는 미래부가 대상사업 선정과 사전기획연구(총괄·조정 등)를 추진하고, 참여부처는 공동기획연구-사업집행-성과활용까지의 과정을 주관부처와 협력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한다.
또한 미래부는 특별재원을 확보하여 참여부처의 공동기획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지정된 사업을 매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마련할 때 적극 반영하는 등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를 설치하여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하였다.
다부처특위는 민·관 합동의 과학기술·경제·경영·인문사회 전문가와 참여부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안에서부터 대상사업 선정, 참여부처의 사업 이행사항 점검, 부처 간 역할분담과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 미래부 제1차관(위원장), 10개 관계부처 실장급(정부위원) 및 과학기술, 인문사회, 기업, 컨설팅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
미래부는 올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대상을 미래성장동력 등 대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다부처 협업 시스템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신산업, 또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신생·융합기술을 발굴하고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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