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하절기 최대 전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냉방수요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000㎡(주민센터 규모)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신축·증축시 주간 최대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는 냉방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 : (기존) 연면적 3,000㎡ 이상 → (개정) 연면적 1,000㎡ 이상
또 조명부문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기존 건축물 경우 LED제품 교체 비율을 올해 40%로 확대하고, 신축 건축물 경우 30%를 LED로 설치하되 설계 단계부터 LED 조명 설치비율이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14년 이후 설치 비율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12시간 이상) 사용되는 조명에 대해서는 연도별 교체비율 내에서 우선적으로 LED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신축 건축물은 ’14년부터 LED 제품을 100%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 3,000㎡(소방서 규모) 이상의 업무용 시설은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 : (기존) 연면적 10,000㎡ 이상 → (개정) 연면적 3,000㎡ 이상
* 진단 결과, 에너지절감 효과가 5% 이상 발생하고 투자비 회수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진단종료 후 2년 이내 에너지절약기업(ESCO) 투자 사업 연계
이밖에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수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에너지절감과 전력피크 관리에 효과가 있는 BEMS, ESS를 공공 청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IT기술과 에너지절약기술 결합)는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도입하도록 권고
* 전력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는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100kW 이상의 ESS를 설치하도록 권고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을 계량화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계량화 : 기존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이행 유무만을 평가하였으나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이행실적을 수치화 하도록 개선
* 사후관리 : 이행실적을 검토하여 미흡한 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30일내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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