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2012년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결과 발표

- 습지보호지역 생물 최대 1,000여 종 증가

- 제주 동백동산습지, 서식 생물 1,000종 이상 증가

- 습지 4곳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55종(중복포함) 확인

뉴스 제공
국립환경과학원
2013-06-28 09:20
인천--(뉴스와이어)--습지보호지역 지정 후 서식 생물종수가 1,000여 종 이상 크게 증가하는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생물 다양성이 눈에 띄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낙동강하구, 대암산용늪, 무제치늪, 동백동산습지 등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18곳 중 매년 3~4곳을 선정해 지형·지질, 수리·수문, 동·식물종 등 총 10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낙동강하구, 대암산용늪, 무제치늪은 1999년 8월, 동백동산습지는 2010년 11월에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사 결과, 낙동강하구 592종, 대암산용늪 1,180종, 무제치늪 643종, 동백동산습지 1,364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암산용늪은 이전 조사인 2007년 555종에 비해 625종(112.6%) 증가해 서식 종수가 2배 이상 급증했으며 무제치늪은 2006년 387종에서 256종(66.1%), 낙동강하구는 2006년 416종에서 176종(42.3%) 늘어났다.

※ 이전 실시 조사 결과 : 무제치늪 387종(2006), 낙동강하구 416종(2006), 대암산용늪 555종(2007) 서식 확인

특히 동백동산습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인 2005년에 비해 지정 후인 2012년 1,075종(372%)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 2005년 조사는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를 통해 이번 정밀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 2005년 조사에서는 저서성무척추동물이 조사대상에서 빠졌으나 이번 조사 결과 60종이 확인됐음을 감안해도 증가 수 1,000여 종 이상

동백동산습지는 기존에 사람의 출입도 잦고 가축들이 관통해 다녀 육지화 현상이 일어났던 곳으로 보호를 위해 2010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출입과 채취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훼손지 보전과 같은 보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습지보전법 제11조(보전계획수립·시행), 제13조(행위제한), 제15조(출입제한)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동백동산습지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 3종을 포함한 15종, 낙동강하구에 1급 8종 포함 24종, 무제치늪에 1급 1종 포함 6종, 대암산 용늪에 2급 10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중 동백동산습지에서는 1급 두점박이사슴벌레 등 4종이 새롭게 발견됐고, 낙동강하구에서 1급 구렁이와 2급 섬개개비, 무제치늪에서 1급 구렁이 등 4종, 대암산용늪에서 2급 날개하늘나리 등 3종이 신규 확인돼 습지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환경과학원은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를 통해 시·계열 변화에 따른 습지생태계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이로부터 얻은 분야별 기초자료를 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증가를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해 지정하고 이에 대한 보전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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