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영상회의 통한 ‘정부 행정효율 향상’ 본격 시동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정부부처 간 영상회의가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처별 주요회의를 선정하여 전체 개최건수의 30% 이상을 영상회의로 개최토록 하고, 민원인도 방문대신 영상회의로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의 제·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세종시 입주기관 공무원들의 출장비용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법안·예산 설명을 위한 국회방문, 각종 회의 참석 등으로 서울을 오가는 출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은 결국 국민에 대한 서비스품질 저하를 우려하게 한다. 이러한 행정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상회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면중심 행정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는 장차관이 주재하는 부처간 주요회의를 선정하여 전체 개최건수 대비 30%이상을 영상회의로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기관별 영상회의 이용실적을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여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으로, 각 부처별로 영상회의 활성화를 책임지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였다.

또한 부처를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을 통해 원격으로 세종시에 있는 담당자를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 외에도 행정기관이 회의 개최시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영상회의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각 부처별로 구축·운영 중인 영상회의실들을 묶어주는 공통기반도 구축하여 부처간 영상회의 개최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적 장벽을 제거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범정부적인 영상회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 28일(금) ‘행정기관 영상회의 활성화 정책공유 워크샵’을 4개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를 연결한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워크샵에서는 47개 중앙부처 영상회의 책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정부내 영상회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실천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행정기관 영상회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자리를 마련하였다.

안정행정부 심덕섭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영상회의 활성화 정책공유 워크샵’을 시작으로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같은 행정효율성 향상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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