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서울경제 2005. 8. 3 ‘662억 판교보상비에 노른자위 택지까지 배정’“(주)한성 ‘꿩먹고 알먹고’"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주요보도내용

판교지구내 땅을 보유한 건설사중 (주)한성이 662억원을 보상받고 협의양도사업자택지로 20-2블럭을 배정받음

해명내용

판교지구내 기존 토지를 소유한 (주)한성 등 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협의양도사업자택지 공급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므로 판교지구 협의양도사업자택지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 여부. 공급규모, 위치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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