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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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06-28 13:27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日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들이 신청기한(30日)을 인지하지 못하여 확인신청을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동 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3.6.27 이후 매매계약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13.4.1~6.26 사이에 매매계약을 기 체결하였으나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을 못한 경우도 ’13.6.27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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