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커피 및 양잠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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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06-28 13:30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8일 커피 가공품 및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6개월(커피 혼합비율표시는 1년)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커피의 경우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커피 가공품(4종)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 커피 가공품(4종) :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생두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 커피 생두 주요 수입국 : 베트남, 브라질, 콜롬비아

더불어 국내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디·뽕잎·누에번데기 등 양잠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기사항 중 현행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였다.

(현행)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 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를 표시(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하나의 원료로 본다)토록 규정

*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하나의 원료로 본다라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원산지표시에 혼선

(변경)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 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가지만 표시)

* 복합원재료 :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써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농식품부는 이번 원산지표시 품목을 확대하면서 6월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와 더불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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