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국가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대한적십자사는 512만명의 회원·봉사원과 전문적인 장비를 활용해 정부와 함께 안전 활동과 재난대응 구호를 적극 전개한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대한적십자사(유중근 총재)와 ‘안전사회 구현 및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28일(금)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행정부는 대한적십자사와 상시적으로 4대악 근절, 안전실천 운동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응복구 및 긴급구호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응급처치 등 생활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대국민 안전운동을 협력 전개하고 재난예방 활동 강화를 비롯하여 복합·대규모 재난 발생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인명구조, 의료, 방역, 이재민수용소 운영, 재난심리지원 활동 등 긴급구호 및 대응복구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구호요원 양성 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제적십자연맹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유정복 장관은 “4대악 척결 등 안전실천이 민간차원에서 활성화되고, 또한 최고의 재난대응 노하우가 있고, 재난 현장까지 닿을 수 있는 조직체계와 전문적인 인력·장비를 갖춘 대한적십자사와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재난 대비와 함께 태풍·폭우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대응 협력시스템이 마련되고, 우리 사회가 한 층 더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사항>
- 4대악 근절 등 ‘국민안전 종합대책’ 실천 협력
- 대국민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선제적·예방적 재난예방 활동 확대 추진
-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구호활동 협력 전개
- 대규모 재난 발생시 국제적십자연맹 지원 협의
- 재난현장 구호요원 양성 교육 과정에 민관협력 단체의 참여
- 양 기관의 전문가 교류 및 자문, 교육시설 공동 사용
※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평시에는 재난구호 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재난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재난 시에는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품 지원 및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활발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12년 실적 : 재난구호 16,227명, 저소득·취약계층 구호 441,061명)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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