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패학회-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토론회 진행 및 MOU 체결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가 나서

2013-06-28 17:17
서울--(뉴스와이어)--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한국부패학회는 6월 27일(목) 흥사단 강당에서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장은 2011년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평가를 하고 개정 움직임을 설명하였다. 특히 KT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사례를 들며 “법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보는 부패친화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이지문 한국부패학회 이사는 “현행 공익신고보호체계에서는 비정규직 계약직은 불이익에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법률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신고기관이 정부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언론, 시민사회등에게도 신고기관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며 “법안의 홍보부족으로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특정 기관에 해야지만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상수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은 “토론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분쟁을 공익신고로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공익신고의 취지가 악화되고 있다”며 “내부공익신고가 국민공익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채영수)와 한국부패학회(회장: 윤은기)가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공익신고자보호를 비롯한 부패방지 활동을 공동으로 실천하기로 하였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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