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7월 1일부터 추가 관세인하

뉴스 제공
관세청
2013-06-30 12:00
대전--(뉴스와이어)--7월 1일, 한-EU FTA 발효 3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양측 관세 미철폐 품목의 추가 관세인하가 이루어짐. 우리나라의 다른 FTA에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나, 한-EU FTA는 발효 기념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관세율 인하

우리나라는 승용차, 삼겹살, 위스키 등 2,000여개(HSK 기준) EU산 품목의 관세율 인하. 중대형 승용차는 관세율 3.2%에서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인하

EU도 승용차 등 우리 수출물품 551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나머지는 대부분 발효 즉시 철폐로 旣무세).중대형 승용차 관세율*은 4%에서 2%, TV는 9.3%에서 7%, 타이어는 2.2%에서 1.1%로 인하 * FTA 미체결국(미국, 일본 등)은 10%. 또한 볼베어링의 관세율은 4%가 2%, 영상재생용기기는 9.2%의 관세율이 6.9%로 인하

한편, 7월 1일자로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 28번째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크로아티아 수출물품도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 기존의 한-EU FTA에 따라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수출자는 동 인증을 사용하여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크로아티아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수출자는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이 필요

다만,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크로아티아산 물품은 한-EU FTA 협정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혜관세 적용 유보. * 아국이 특혜관세 적용을 위하여는 한-EU FTA 협정문상 EU회원국에 크로아티아 포함 필요

한-EU FTA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율 및 EU측의 관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 또한, 크로아티아 수출물품에 대해 EU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세청 FTA 고객상담센터(1577-8577)로 문의 바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FTA집행기획담당관실
백형민 사무관
042-481-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