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효과적인 관세평가방안 연구 발표

- 관세평가포럼 제22차 연구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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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06-30 11:29
대전--(뉴스와이어)--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상운)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관세평가포럼*(회장 박진헌)’과 공동으로 6월 28일 “글로벌 시대의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관세평가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22차 연구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관세평가포럼은 수입물품의 과표인 과세가격의 결정(관세평가)과 관련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발표, 정보교류 및 현안과제 연구 등을 목적으로 관세평가 분야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2005.4월)된 연구모임으로 현재까지 22회에 걸쳐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음

금번 연구토론회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방안 등에 관한 연구주제 발표에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4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과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졌다. 금번 연구토론회에서는 ‘이전가격에 대한 제1관세평가방법의 처리방안’,‘국내판매가격방법(제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동종·동류비율 산출방식 검토’등 2편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덕진관세법인 유정곤 관세사는 최근 무역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당국과 내국세당국 간의 과세방안 조화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조화를 위한 양 과세당국 간의 적용 가능한 평가방안 및 관세당국의 이른바 제1방법 적용에 따른 실무적인 처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1방법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방법으로서 다른 관세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편의상 제1방법이라 함

또한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관세평가분류원 송민수 관세행정관은 2012.7월부터 관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제4방법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동종·동류비율)” 산출에 관한 실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제4방법이란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당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단위가격에서 국내판매에 따른 국내 운송비, 관세 등 제세,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6가지 관세평가방법 중 4번째로 적용되므로 편의상 제4방법이라 함

관세평가포럼 박진헌 회장은 “금번 연구토론회의 거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하였으며, 앞으로도 관세평가에 관한 현안에 대해 적절한 해법 제시 등 관세평가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세평가포럼에서 한층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평가포럼 연구토론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되고 있으며, 민·관 공동연구를 통해 관세평가에 대한 정보교류와 글로벌 시대의 무역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관세평가업무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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