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은 독도 관람인원을 8월4일부터 1회 200명, 1일 4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민들의 독도 관람 수요가 늘어나고, 관리주체인 울릉군과 울릉군 의회 및 주민, 경북도 등의 요구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회의와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 심의를 거쳐 현행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제한하던 독도입도인원을 1회 200명, 1일 400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독도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람지역은 현행 동도 선착장 및 출입로(독도 경비대 막사 부분 제외)에서, 동도 선착장으로 한정키로 했다.

그동안 독도관람 최대 인원이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제한돼 독도 희망 관람객들의 불만이 많았으며, 일부 관람객들이 입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우려돼 울릉군이 한때 독도 입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3월24일 정부의 독도 입도 완화 방침에 따라 독도 입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으며, 독도 생태계보호를 위해 1일 70명 1일 140명으로 제한했으며, 관람지역은 동도 선착장과 출입로 일부로 제한했었다.

※ 독도관람기준 주요 변경내용

ㅇ 변경 전

- 독도 입도인원 : 1회 70명, 1일 140명
- 관람지역 : 동도 선착장 및 출입로(독도 경비대 막사 부분 제외)

ㅇ 변경 후

- 독도 입도인원 : 1회 200명, 1일 400명
- 관람지역 : 동도 선착장으로 한정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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